세종시경찰의 PM(개인이동장치) 단속 기준과 대상이 일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8일 오후 나성동 일대 BRT도로 사거리에서는 세종경찰청 소속 A 모 경위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PM(개인이동장치)으로 통칭되는 전기자전거와 전기 퀵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단속을 벌였는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공유형 퀵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 데도 본체 만체 하고 전기 자전거와 개인용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성인들에게만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벌였다.
더구나 해당 경찰은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법적 공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단속을 벌였지만 실제로 그의 주장은 단속하기 쉬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소속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다소 위압적인 자세로 단속을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해당 경관에게 단속을 당한 시민 B 씨는 “본인이 구입한 자전거가 전기자전거인줄 알았지 단속 대상이 되는 개인용이동장치에 분류 되는지 몰랐다”라며, “해당 경찰은 법규를 위반했다며 다짜고짜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고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며 웃는 경찰의 모습에 마치 먹이감을 찾아 어슬렁 거리는 하이에나 같은 느낌을 받아 찝찝함을 씻을수 없었다” 라고 했다.
더구나 B 씨는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주변에는 십여대의 PM들이 안전모 없이 운행하는데도 해당 경찰은 할당량을 다 채운건지 그냥 보고도 못 본척 하며 어디론가 가버리더라”며, “차라리 무조건 단속보다는 어느 정도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하거나 가장 위험한 주행을 하는 공유 퀵보드에 대한 단속을 좀더 철저히 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현행 규정을 살펴 보면 PM으로 통칭되는 개인용이동장치를 운행함에 있어 면허증을 보유 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세종시내에서 운용되는 공유 퀵보드 대부분은 안전모가 아예 없으며 면허 없이도 중고등학생들이 빌려서 이용할 수 있음에도 세종경찰청은 아예 단속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만 단속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