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와 오윤희 진보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가 12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22대 당진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단일후보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로 결정했다. 양 후보는 합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지난 2월 21일에 합의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당진시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후보를 어기구 후보로 단일화한다”고 공식발표했다. 또한,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경제폭망, 검찰독재를 저지하고, 민주개혁진보 후보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22대 총선 이후에도 정책연대를 통해 희망의 정치를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진보당 오윤희 후보는 “지난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윤석열 정권에 대한 당진시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와 진보당에 걸어주셨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오윤희 후보의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민주당 후보를 넘어 당진의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26일, 냄새규제 편법적 적용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의 처벌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 50㎡(15평) 이상 돼지 사육시설 등은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자 악취방지법의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다. 더욱이 악취방지법은 신고대상시설에 한해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의무인데 가축분뇨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해 모순된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두 법률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처벌기준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것은 물론, 짧은 개선명령 이행 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법으로 일원화하고, 악취 시설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에 부합하도록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어기구(더불어민주당,당진시) 국희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국힘충남도당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부’라는 반대 표결을 한 뒤, 이를 자신의 이름표와 함께 촬영했다가 개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격 공개했다는 것이다.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을 정면으로 어긴 위법행위다. 이어 충남도당은 각종 언론보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어기구 의원 페이스북에도 어 의원의 반헌법적 위법행위를 질타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도 한마디 반성과 사과없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과 유권자들을 더욱 분노케 만들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그 경위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과 동료 의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성 명 서 국회법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국회의원이 스스로 훼손하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시)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lsq
어기구 국회의원 ( 충남 당진 ) 이 제 2 서해대교를 ‘ 독자적인 국비 사업 ’ 으로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 어기구 의원은 5 일 , 국회에서 열린 충청남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당진 지역공약인 제 2 서해대교 건설사업이 “ 현재 당진 ~ 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편입되어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 대선 당시 당진시민들은 대통령의 제 2 서해대교 공약을 당연히 독자사업으로 ,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 당진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당진 ~ 광명 민자고속도로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었다 ” 고 밝혔다 . 어기구의원은 현재 방식대로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 먼저 , “60Km 넘는 당진 ~ 광명 민자고속도로 중 제 2 서해대교 구간은 6Km 남짓에 불과해 전체 구간 중 10% 가량에 불과하다 . 제 2 서해대교를 독자사업으로 추진해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 특히 ,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처럼 ,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면 훨씬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또한 , 어기구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