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장계유원지 등 수변구역 일부 지정 해제
충청북도는 환경부에서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일부를 8월 초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 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107필지, 71만㎡, 영동군(2개 읍면) 93필지, 71만㎡이다. 환경부에서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90년 특별대책지역 및 ‘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총 183.71㎢로 이 중 옥천군이 128.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천군 면적의 23.8%가 된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는 ‘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였고, ‘22년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