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특례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되었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