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힘 예비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군)가 총선 선거일을 한 달 이상 앞두고 황당함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선 축하파티’를 벌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역구인 옥천의 식당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당선을 미리 축하했다. 축하 케이크는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이라는 문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박덕흠 의원의 오만함과 뻔뻔함의 끝은 어디인가? 선거 운동은커녕 후보자 등록도 하기 전에 이미 4선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있다.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엽기적인 당선 축하파티부터 즐기는 박덕흠 의원의 행동은 투표할 권리를 가진 유권자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더구나 이날 파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충북도 고위 공무원도 참석해 박수를 치며 “당선을 축하드린다”는 지지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과 선관위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박덕흠 의원은 의정 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도선관위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본인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해당 마술가는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마술사의 공연 행위를 기부행위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박덕흠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