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규칙 ‘걸림돌’, 깔끔하게 해소됐다!
20일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부대의견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한 규칙안에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만 있었지만 운영위에서 ‘법사위 이전을 검토’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법사위 소관 기관들과 일부 법사위원들이 크게 반발했다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처음 만들어진 국회규칙에는 법사위가 포함되지 않았고, 대부분 법사위 소관기관들이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왜 세종으로 가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대의견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회규칙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될 수 있어서 운영위에서 의결된 직후부터 지난 2주 동안 당초 부대의견을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고, 법사위․운영위 여야 간사에게 부대의견을 삭제해줄 것을 설득했다. 부대의견을 삭제하더라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다시 운영위 의결절차가 필요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