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24일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세종시청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조치원읍 감전 사고와 관련한 사고 경위와 처리 현황을 파악했다. 강 의원은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해당 감전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사고는 24일 오전,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하여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며,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비롯해 사후 지원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노후 시설물이 많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또는 조례의 개선안 마련은 물론 노후 시설물이 많은 읍면 단위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의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시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경태, 조승래, 이장섭, 박영순, 전용기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전 공주시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면축사를 비롯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조정식 당 사무총장, 56명의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가와 세종을 위해 만들어낸 의정성과를 세종시민께 상세히 보고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 지난해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임명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제2회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가 수여하는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강준현 의원은 202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면 경제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앞장섰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의 목적은 지자체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300인의 의정 활동을 전국 253개 지역구의 해당 지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데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문제 지적 △정부의 확장 재정 촉구 △금리 인상에 다른 서민경제 대책 마련 촉구 △통계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 지적 △국세청 모두채움서비스 개선 마련 제시 등 경제ㆍ민생 현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 이에 강 의원은 “큰 상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에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세종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되었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둔 상황이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행정·재정 특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세종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이후 1,846억에서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890억 원으로 연기군 시절보다 적은 형편이었다. 또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교부세 과소로 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며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까지 초래되었다. 특히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고조되자 세종
강준현 의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다시 대표발의한 세종시 재정특례법(이하 세종시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되었다. 이로써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 그동안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회 등원 직후 2020년에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방교부세 55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7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강준현 의원은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세종시의 재정안정성을 추가로 연장, 확보하겠다는 계
최근 5 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591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고소득 사업자 1 인당 약 13.9 억 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에 따르면 총 11 조 6,626 억 원 중 , 6 조 6,621 억 원만을 신고 , 전체 약 5 조 5 억 원 가량이 탈루소득으로 적출되었다 . 이뿐만 아니다 . 적출된 소득에 대한 부과세액 중 40% 나 징수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 최근 5 년간 고소득 사업자의 적출소득 5 조 5 억원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2 조 5,667 억원이지만 , 국세청은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 조 5,586 억원만을 징수했다 . 이를 1 인 평균액으로 산정할 경우 1 인당 약 14 억원의 탈루소득이 적출되었으며 , 이에 대한 7.1 억원의 부과세액 중 4.3 억원만 징수해 나머지 2.8 억원은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 또한 ,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 · 변호사 등 전문자격자를 의미하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조사 실적의 경우에는 최근 5 년간 597 명이 부정신고로 인해 5,080 억원의 적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홍성국 의원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의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병철 법사위 간사를 찾아가 면담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의결됐다. 규칙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규칙안 통과의 관건은 이제 법사위 심사(규칙 상정 및 의결)에 달려있다. 따라서 두 의원은 법사위 의사일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소병철 간사가 최대한 빠르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규칙을 상정하고, 이견이 없도록 조정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의결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면담했다. 법사위원 중에 이견을 제기할 경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가능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요청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따른 행복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021년 3월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21년 6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