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가 11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17회 임시회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의회 운영위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1월 18일에 있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2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장인 김봉균 의원은 "제118회 임시회에서도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곧이어 2025년 제1차 연구모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령친화도시 연구모임 ▲예산·결산 연구모임 활동을 승인했다. 승인된 연구모임은 향후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10일까지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균 위원장은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당진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3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3월 18일 예정된 제118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당진시 9개 부서에서 13건의 당면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지역경제과장은 '당진전통시장(나~라동) 철거 및 임시점포 조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설 노후화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구역을 철거하고 임시점포를 조성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전통시장 철거 후 재건축 문제, 전전대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철거 과정에서 상인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점포 운영으로 인해 상인회 내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 또한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2025 ~ 2034년까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설명하며 주거·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경제·일자리 활성화, 환경·경관 보존을 포함한 종합적인 농촌 재생 및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nb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는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12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서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2,498억 원 대비 407억 원(3.3%)이 증액된 1조 2,905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의 심사를 거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1억 원을 삭감하여 심사보고했으나 김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효돈 의원의 질의토론을 거친 후, 표결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로 가결되어 서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안 규모는 50억1900만 원으로, 본예산액 5716억2800만 원의 0.88%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13억5000만 원 △도로 확충 사전사용분 11억9000만 원 △공원녹지 조성・관리 〃 7억 원 △하수시설 정비 〃 6억 원 △쾌적한 시민환경 공간조성 〃 3억 원 △석봉복합문화센터 시설환경개선 〃 3억 원 등이다. 예결특위는 애초 본예산에 담기지 않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이 편성됐다고 보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 이준규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설 사업에 대해선 신속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차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고 12일에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 농촌지역의 노후 농업용 전기시설 증가, 농촌의 고령화, 스마트농업의 확대로 인해 농업 분야에서 전기 재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재해 지원 및 예방사업 ▲예방교육 ▲전기재해 사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 농업인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희 의원은 “농업의 특성상 전기설비의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 여건으로 누전 및 감전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재해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시설 관리 인프라가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앞으로 전기재해의 사전 위험요인 점검,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실태조사, ▲영농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제국 의원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농업 경영 부담과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을 통해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은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교육 및 중개 지원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유영진 의원(국민의힘, 부성2동:두정동,성성동,차암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비롯한 통합사례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했다. 우선 아동위원은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여 아동의 실태 파악 및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 아동등의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서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천안시 관할 아동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보호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특히 아동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 지원 대상의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여 기업 유치 문턱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투자금액 및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150억 원까지 확대하며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길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천안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 유치 정책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다가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배성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부성 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에 밝혔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사업의 추진 ▲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배성민 의원은 “2024년 천안시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회복 및 청렴도 2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47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박종갑의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덕쉼터 야영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길”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추모공원(장사시설) 유치지역인 동남구 광덕면 지역 주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 조성됐던 광덕쉼터 내에 야영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박종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덕쉼터 야영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광덕쉼터 야영장의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