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중구3, 국민의힘)은 16일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중구 파크골프 동호회 오노균 협회장 및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사회적 교류와 건강 증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파크골프장이 협소하고 수가 부족해 동호인들이 시간대별로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이 외에도 연습 공간 부족, 대회 개최 여건 미비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중촌근린공원 맞은편 유등천변 근린친구지구에 파크골프장 신설이 시급하다며 강력히 요청했으며, 해당 부지가 시민 접근성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최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천안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시개발, 공원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 대상지는 천안시 주요 사업지 12개소로, ▲1일차 봉서산로-불당4로 교차 사거리, 아름드리공원,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절수설비 관련), 백석교~운동장사거리 구간 등 4개소 ▲2일차 일봉근린공원, 오룡지구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리츠사업 현장, 도솔공원,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쉼터, 목천읍 상아아파트 등 5개소 ▲3일차 쌍용공원,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사업 현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사거리 등 3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과 유영채·권오중·김영한·김명숙·유수희 위원은 현장에서 담당부서의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왔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조문 정비를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배성민의원(부성2동)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천안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당일 제안설명에서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의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를 통해 천안시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천안시가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불당1동, 불당2동)이 발의한 ‘천안시 취약계층 주건환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호우로 인한 침수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안전 예방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에 치매환자를 포함하고 반지하 주택 등에 재난발생시 주출입구로의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긴급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안을 발의안 이종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폭우로 인한 침수나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4월 17일 하루 일정으로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1차 정례회 일정이 중복되는 예기치 못한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여 내실 있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 준비와 각종 안건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기간을 마련하고 향후 행정적인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회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개회했다. 의장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인 중구청과 전체 의원들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폐회 중 사전에 전체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당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했다. 오은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안민복지(安民福祉)' 정신으로 이번 임시회에 임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 선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의 복지와 평안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지방의원의 본분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모든 역량을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서산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치료법이 제한적이어서,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시장이 희귀질환 환자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동묵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진단·치료 과정에서 정보 부족, 의료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산시가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의회동 집행부 대기실에서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미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준, 김희영, 김은복 위원이 참석했으며, 아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김혁중 센터장,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박성호 사무국장, 아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아산시 탄소중립 도시 추진 전략 제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혁중 센터장은 “아산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탄소중립 공원을 유치한다면,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시민 인식 개선과 실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희영 위원은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공원과 탄소중립홍보관 조성 제안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예산 편성까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복 위원은 “탄소중립과 ESG 관련 정책은 특정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이유 없는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서산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석화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층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