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 차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7시가 넘는 늦은 시각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정책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심도 있게 이뤄졌으며,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애초 예정 시각보다 늦게까지 감사가 진행됐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부서들의 주요 정책, 민원 현황, 예산 집행 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예정된 감사를 마친 후 관련 부서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해 향후 시정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예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다”며, “예비비가 누군가의 호주머니처럼 쓰여선 안 된다”며, “예비비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편성된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로 편성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재정 낭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예산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혁신모임 활동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된 점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아산의 행정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며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해당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자발적 참여율이 5.3%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어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성이 앞서면서 오히려 내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및 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석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가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시민들로부터 제보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문제점 파악에 집중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필요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며,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함께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산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상임위의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제정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징계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검사요원의 구성·운영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은 6월 9일부터 열린 제267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회의록의 공개기한 명시 및 예외규정 신설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규정 신설 등이 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이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되며, 회의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김석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본 규칙안은 지난 12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에 부착할 수 있는 ‘휴대용 보호 장비’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법적대응 지원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운영, 피해자에 대한 업무조정 조치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광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담고자 했다”며 “특히 피해 직원의 심신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제공, 상담창구 운영, 희망보직 배려, 차단시설 설치 등 그동안 미흡하게 다뤄졌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지역 청년 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마을운동의 기반을 미래 세대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김옥수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고령화된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 없는 회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