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 대표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대표 A씨를 이달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륜당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연 3~4%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이 자금을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창업 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 대부업체 12곳의 대표는 명륜당의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명륜당 대표가 100% 지분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편법적인 대출 방식으로 명륜당 측이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대출 상환금과 이자는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특수관계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 대여 이익을 취득하는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을 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명륜당 측은 불법 대부업 혐의를 부인하며,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였다고 해명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정부도 국책은행 대출의 부당 이용 여부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법 대부업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