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천안 북면 태양광 갈등 심화... 주민들 "밀실 행정 원천 무효"

대책위,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리부엉이 누락... 절차적 정당성 상실"
이장 정보은폐 및 이권 개입 의혹 제기... 천안시에 행정조사·조례 개정 촉구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2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서 비밀리에 추진되던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주민을 기만한 밀실 추진"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사업 정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마을 이장의 해임을 의결하는 한편,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천안시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8일 천안시 동남구 북면 사담2리 태양광발전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주민 동의 없이 사담리 369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0월 하순, 한 태양광 업체가 낸 '양도·양수 광고'를 주민들이 우연히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광고에는 '주민 민원 해결 완료'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대책위는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민들의 분노는 마을 이장을 향했다. 주민들이 광고 내용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 이장은 "아직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전기사업자 접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주민을 대표해야 할 이장이 사업 추진 사실을 숨기고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며 "이는 명백한 정보 은폐이자 이권 개입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3일 주민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장 해임 요구 △지장물 설치 합의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공식 대응에 돌입했다.

 

​사업 예정지의 환경적 가치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업체 측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지 인근은 도롱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생태적 요충지이며, 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직접 촬영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이 평가서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쉽게 관찰되는 보호종조차 누락된 평가는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평가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천안시와 시의회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천안시에 ▲허가 검토 전면 중단 ▲주민설명회 의무화 ▲환경영향평가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시의회에는 ▲태양광 입지 기준 강화(우량농지 금지 등) ▲주민참여 의사결정 구조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을 배제한 개발은 사실상 폭력이며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사담2리 주민들은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은 사담리 일대 약 5,900평 부지에 대규모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천안시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