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계절근로자 지원, 이젠 '전문기관'이 맡아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지원기관 신설 논의, 농촌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다. 이 전문기관은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2025년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 방안 포럼'은 국회의원 문금주, 정일영, 주철현, 박희승, 김기표, 이병진, 이재관, 박정현, 이강일과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포럼은 계절근로자 관리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기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기관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이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 보호, 민원 처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본부장은 전문기관이 단순한 중간 지원 조직을 넘어 현장과 밀착하여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자 구조와 행정 업무 과중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백 건에 달하는 입출국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력의 한계를 토로했다.

 

농업 현장의 대표는 인력 수급 시차, 숙소 부족, 인건비 부담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일당제 전환, 공동 숙소 지원, 사전 면접 기회 제공 등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농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지정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한영대 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인력 수급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전문기관 설립은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가 이 사업의 중심이 되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