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요 계곡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평상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광덕산과 태조산 계곡 내 음식점 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계도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엔 8월 말까지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평상 등 하천 무단 점유 ▲불법건축(시설)물 설치 ▲영업 구역 외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안시는 2020년부터 여름 휴가철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천구역 불법점유 136건, 불법건축물 6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시행 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신기명 하천과장은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피서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