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한 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이 학교 총동문회가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