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일본산 수산물 2.6배 증가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는 총 5,106건이었으며, 같은 기간 위반금액은 112억 2081만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전 오염수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사례는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