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30일로 확정됐다. 좌측 김광신중구청장 우측 박경귀 아산시장대법원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10분에 두 피고인에 대한 최종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상고이유와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며, 별도의 공판은 진행하지 않았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였던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허위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광신 대전중구청장은 지방선거 당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2심에서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권한은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 "라며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상대후보자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진 것을 방해 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전혀 수긍할수 없다”라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세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