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강정규 의원은 “쪽방촌은 오랜 시간 취약계층의 마지막 보금자리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철거를 앞두고 주택 수리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유주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노력 ▲임시 이주 대책 마련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지원 병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제는 행정적 공백 아래 소외된 취약계층의 인권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구의 품격과 역량을 증명할 기회”라며, 구청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시장 인근 중동 고객지원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영순 의원은 “중동 고객지원센터는 고객 편의와 현장 민원 대응이라는 설치 목적과 달리, 현재는 기능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며 “행정에서는 매각을 검토 중이지만, 단순한 정리보다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건물을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쉼터 공간 ▲물품이나 케이크 보관함 ▲지역 관광 홍보 공간으로 재조성하기를 제안하며, 이는 “방문객의 체류 시간 연장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순 의원은 “이 공간을 통해 어떤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단순 매각이 아닌, 지역과 사람을 잇는 새로운 연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지역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발생한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박철용 의원은 “노동자의 파업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대체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학생이 더 이상 어른들의 갈등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과 관계기관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대전은 2024년 말 기준 3,276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접수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특별법이 종료되면 새롭게 발생할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특별법은 피해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망인 만큼,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연장과 함께, 피해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재난에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지원 ▲교육시설 설치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유성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유성구 내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향상, 복리후생, 근무환경 개선, 보수체계 개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가능하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의 예산절감과 낭비사례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성구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고, 구민과 함께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구민의 신고 및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수입증대 제안사례 등은 연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 발간도 가능하다. 또한, 구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신고나 제안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특히 성과금 및 표창 제도도 명시되어 있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구민에게는 성과금 또는 사례금 지급과 함께 포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의 작은 목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벤처 · 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성구 벤처 ·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 · 육성해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폭넓은 행정 · 재정적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명숙 의원은 “유성구가 기술 기반 창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가 지역의 기술 · 인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창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