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비용(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8억 9천4백만 원으로, 지난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대비 2천8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비용 한도는 대전광역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각 7억 3천3백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각 3억 8천9백만 원, 충청남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각 15억 6천만 원이다.
기초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3백만 원이다. 천안시장선거가 3억 1천7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계룡시장선거가 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낮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평균은 5천4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4천7백만 원이다.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 2천5백만 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5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도 행정구역 통합이나 선거구역 변경, 인구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비용은 15%이상 득표시 100% , 10%이상 득표시 50% ,10% 미만 득표시에는 보전 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