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 결혼지원사업 결과 돋보여
충북도는 14일 도청에서 기업체 대표, 청년 근로자와 배우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첫 만기금 수령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충북도에서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결혼 및 5년 이상 근속 시 만기 적립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근로자 30만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매월 함께 적립하고, 청년근로자는 결혼 및 근속 시 은행 이자를 포함해서 본인 납입 금액의 약 3배인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현재까지 1,414명의 청년이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이후 5년이 되는 첫 만기자 97명을 대상으로 혼인 여부, 재직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율은 53%(51명)로 나타났고,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도 9년 이상으로 청년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19개월 대비 5.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율 제고 및 인력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