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괴롭힘 등으로 표출되는 폭언‧폭행이 사회 병폐로 떠오르면서 각계각층에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소방‧응급 등을 방해하는 폭언·폭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관련 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를 중대범죄로 여겨 무관용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방·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은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는 주요 원인들로 참혹한 사고 현장에 대한 기억, 폭언‧폭행에 따른 상처, 동료 순직으로 느낀 충격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구급대원들이 환각‧환청‧공황장‧기억감퇴 등 PTSD 고통을 호소해 집중적인 심리안정 관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시 지원이나 치료 등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시의회는 소방‧응급 종사자들의 활동이 시민 생명 보호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들을 마련했다. 지난 18일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경우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4조의6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에 대한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충전시설 또한 그에 비례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대형 화재를 예방하는 방안도 되겠지만, 현재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에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면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 지수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대전시가 나서서 마음건강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정명국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 회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요 내용 설명에서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등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22년‘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