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학생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4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학생 과밀지역의 교실 부족, 그린스마트 미래스쿨 사업으로 인한 교실공사 중 임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모듈러교실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돼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모듈러교실 설치 공간 부족으로 학교운동장 등에 설치되는 경우 학생들의 학습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최소한의 교육환경이 보장되지 못하는
윤희신의원 충남도의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 만족 및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행복한 학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행복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행복지표의 개발 및 분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위원회 설치와 운영, 행복지표의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윤 의원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