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대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하여 대전시가 ‘공동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관련하여 로컬푸드 공동브랜드 운영과 관리,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대전시는 학교 등 공공급식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기준을 통과한 지역 농산물에 대해‘한밭가득’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로컬푸드 인증제도’와 ‘한밭가득’ 사용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혼선은 물론 시장경쟁력과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조례안은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던 ‘로컬푸드 인증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그동안 &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선광 의원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둘 수 있고 동법 제63조2 조항을 신설되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교섭단체 구성 근거로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기능을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 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는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은 물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