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라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 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