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7월 1일부터 도담동 도램마을 7단지 국공립 도램아띠어린이집을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 도램아띠어린이집 [세종시 제공]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영유아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이다. 이용 대상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세종시 거주 6세 미만 아동이다. 이용료는 시간당 1천원으로, 명절과 연휴 등을 제외하고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신분증과 함께 영유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가 사용할 기저귀, 여벌 옷, 간식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65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육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씨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크게 일면서 악성 민원을 남발한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엄마 잘못 아니라고…이젠 떳떳하게"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인정 대전서 열린 교사 추모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 사고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씨의 남편 B씨는 25일 연합뉴스에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다. A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조례안 시민의견이 스팸메일이냐" 대전 교원단체, 시의회 규탄 대전시의회 규탄하는 교원단체 관계자들 [촬영 이주형] 대전시의회의 대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 과정을 놓고 대전 지역 교원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교사노조 등 관계자들은 25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운영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 시의원은 이를 스팸메일로 치부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시 신설국인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업무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대전교육청 사무만 담당해왔던 교육위로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등 시민 대상 업무가 추가됐다. 교원단체는 조례 개정으로 자칫 유·초·중·고교 등 학교 기본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고, 시교육청의 학교 교육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대전시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단속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의회를 6월 25일(화)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이른 무더위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를 비롯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청 등 모든 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대전시교육청은 대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전지방식약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개 기관과 협업하여 식재료 유통과정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 관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쇠고기 개체 동일성 검사 및 식재료 원산지 지도·단속, ▲대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곡류, 육가금류) 공동구매, 식재료 공급업체 모니터링 및 식재료 안전성 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NeaT에 등록된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대전지방식약청은 학교․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전교육청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NON-GMO 사업학교 30교, 바른 식
작년 비수도권 중 충청권으로 이동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교육 인프라 등을 이유로 초등생 가족이 충청권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 정원 증원 확대가 발표됐으니 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종로학원은 지난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천299개 초등학교의 2023학년도 순유입을 분석해보니 충청권이 237명(지역별 합산 기준)으로 지방 6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충청권 중에서는 충남 아산에 695명, 대전 유성구에 341명, 세종에 230명이 늘었으나 충북에서는 305명이 줄었다. 순유입은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로 전학해 온 학생 등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부울경(-978명),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 등에서는 모두 순유출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줄고 경인권은 늘었다. 서울은 739명이 순유출됐고 경인권에는 2천241명이 순유입됐다. 다만 서울은 강남구에서는 2천199명이 순유입돼 교육 과열 지역에는 아직도 순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처럼 같은 지역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자체의 순유입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해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은 뒤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후 다음 주 감사관실로 불러 A씨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향후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열린 충남교육연대 기자회견 [충남교육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도내 20개 노동·학부모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19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을질 방지 조례안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은 을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을 '입틀막'하고 갑질을 보호한다"며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조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며 "충남교육청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해괴한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교육청 감사관실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충남교육연대가 충남교육청에 붙인 을질 방지 조례안 반대 문구 [충남교육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충남교총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를 환영한다"며 "교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지원하
세종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은지, 이하 세종교사노조)은 18일, 교육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규정 제정을 위해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원주현 위원장(중등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 김예지 수석부위원장이번 서명 운동은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주관해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16일간 진행했으며, 전국 7,133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세종교사노조에서도 서명 참여를 독려하여 세종의 다수 교사도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수능 운영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명지에 담은 현장 교사들의 요구 사항은 ▲대입 원서 접수 수준의 수능 온라인 접수 시스템 마련 ▲감독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감독 배치 및 시수 기준 등의 마련 ▲수능 종사자에 대한 자격 요건 확대 ▲시험 종사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주된 내용이다.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위원장은 "수능 감독관은 수험생 못지않게 큰 부담을 지고 수능 당일을 맞는다. 숨소리 한 번 발소리 하나에도 민감한 수험생의 강력한 항의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에는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의 근무교를 찾아가 항의 시위를 하고 협
충남교육청 '을질'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논란…노조 반발 전교조 "갑질 면책 조항의 명문화…정당한 갑질 신고, 을질로 치부"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충남교육청 '을질'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2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등 도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교직원의 인격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가 설명돼 있다. 조례안은 을질을 국가공무원법 제56조·57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49조 등을 위반해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