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내 입주 중소․중견․대기업 취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대표발의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100%, 5년 후 50% 소득세 감면(최대 연 한도 500만원)

2025.01.07 12:37:32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