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충북도의회 내수면어업인 경쟁력 강화에 앞장
  • 권은숙
  • 등록 2023-09-01 01:19:38
기사수정
  •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충북도의회는 31일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 내수면어업 사업지원, △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 포상 등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충북도는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느껴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내수면어업 정책의 발전과 내수면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410회 임시회 ‘농정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제411회 임시회(9. 6. ∼ 19.)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유니세프
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