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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시.구의원 고발
  • 최병옥
  • 등록 2024-04-29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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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로당에 돼지등뼈 등 음식 기부행위 적발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선용)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구내 경로당 9곳에 돼지등뼈 18박스를 제공한 시의원 A씨와 구의원 B씨를 2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후보자 C씨의 선거대책위원회 임원 및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이자 국회의원선거구인 동구 ○○동 소재 경로당 9곳을 방문하여 노인회원들에게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돼지등뼈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후보자 등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금전ㆍ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전선관위는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기표를 잘 못 했다는 등의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사례 4건에 대해서도 고발 및 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라도 어떠한 이유로든지 찢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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