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의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 14.1% 인상 요구에 대해 “과욕으로 시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 눈높이에서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민선 9기 청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평가받기도 전에 월정수당부터 14.1%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2027년부터 적용할 의원 월정수당을 현행 연 3,577만 원에서 4,082만 원으로 505만 원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청주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 1,800만 원의 의정활동비와 3,577만 원의 월정수당을 합쳐 5,377만 원이다.
시의회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2027년 총 의정비는 연 5,882만 원으로 505만 원 늘어난다. 월정수당만 놓고 보면 14.1% 인상이며, 전체 의정비 기준으로는 약 9.4% 증가하는 셈이다. 시의회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추가 인상해 달라는 입장이다.
충북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3.5%와 비교해 월정수당 인상 요구폭이 네 배를 넘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현재의 의정비 수준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불과 석 달 전 시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해 선택받은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 자신들의 월정수당부터 올려 달라고 나선 것은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가 인상 근거로 제시한 도시 규모와 재정 여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주시의회는 특례시 수준으로 커진 도시 규모에 따라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됐고, 재정자립도와 세입 증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참여연대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14.1%의 월정수당 인상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적정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정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자신들의 보수를 정하는 문제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정할 때 주민 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단체는 “시의회가 제시한 도시 규모와 재정 여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의정활동 실적과 청주시의회에 대한 시민 평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개원 석 달 만에 월정수당을 14.1% 올리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7년 14.1% 인상에 이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까지 반영할 경우 임기 말에는 현재보다 보수가 상당폭 높아질 수 있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구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사회단체와 학계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10월 말까지 인상 폭을 결정해 청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안을 결정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게 된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의회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월정수당을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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