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대전·세종·충남 광역단체장 3명의 신고 재산이 모두 6억원을 밑돈 반면, 일부 광역의원은 30억원대 후반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충청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6년 9월 수시 재산등록사항과 지난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토대로 대전·세종·충남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먼저 광역단체장 3명은 모두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취임해 이번 9월 수시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5억4539만1000원, 박수현 충남지사는 5억3308만8000원, 조상호 세종시장은 3억9342만1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세 사람 가운데 신고액만 놓고 보면 허 시장이 가장 많고 조 시장이 가장 적다.
반면 광역의회에서는 단체장보다 신고 재산이 많은 의원들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9월 공개 대상 가운데 세종시의회 곽효정 의원은 38억1866만7000원을 신고해 세 지역 광역의원 가운데 눈에 띄는 높은 신고액을 기록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장형순 의원이 37억6291만5000원을 신고했고, 충남도의회 9월 공개 대상자 중에서는 정근수 의원이 17억5955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단체장에서도 편차가 컸다. 충남에서는 엄승용 보령시장이 31억3845만6000원을 신고한 반면 재선한 이응우 계룡시장의 올해 3월 정기 신고액은 약 3000만원이었다.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은 현직 기준으로 황인호 동구청장이 7억8097만원가량으로 가장 많고, 김제선 중구청장이 3억1500만원가량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이번 수치를 단순히 같은 시점의 재산 순위로 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은 9월 수시공개 자료가 적용되지만, 재선 또는 연임으로 기존 재산등록 의무가 계속된 공직자는 지난 3월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사항이 최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다. 3월 자료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따라서 이번 분석은 ‘2026년 9월 현재 현직자’를 기준으로 명단을 재구성하되, 각 인물의 가장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연결한 결과다.
재산 공개액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신고 대상 직계존·비속의 토지·건물·예금·증권 등이 포함되고 채무는 차감된다. 일부 가족은 독립생계 등을 이유로 고지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총액만으로 개인의 실제 경제력이나 직무 수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재산공개 제도 역시 단순히 ‘누가 더 부자인가’를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 변동 과정을 공개해 이해충돌 가능성과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