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지역의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검찰은 기소 전담으로 물러나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 운영된다. 새 제도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새롭게 정비된다. 다만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 수사 조직과 인력도 대대적인 전환을 맞이한다.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지방공소청'과 '고등공소청'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대전경찰은 현재 843명 규모인 수사인력을 900명 수준으로 늘려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인원 증원은 완료된 실적이 아닌 보강 계획이므로, 실제 현장 배치 시기와 부서별 업무량은 앞으로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제도 전환이 지역에 무사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관의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건 인계와 처리 절차 정비가 시급하다. 기존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보완수사 요청과 회신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시민에게 변경된 민원 창구를 어떻게 안내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시행 초기 수사 공백을 막고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사건 처리 기간의 변화와 실제 수사 인력 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만 이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의 진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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