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토)

성년 후견제도는 왜 필요한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성년후견제도는 왜 필요한가!

노령과 질병, 장애,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치매노인의 환자 수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과 질병, 장애는 사람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는데,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가 의료 서비스, 사회생활서비스, 주거 결정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우리 주변에는 치매나 중증 질병, 중증 정신 지체, 중증 자폐증, 의식불명 등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도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본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가 없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등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의 관리나 신상보호를 대신해 주는 것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형제·자매들 간에 재산 다툼을 벌이고 어쩔 수 없이 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의 가족들이 갈등을 겪고 고통받는 현실을 생각하면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딸이 있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이미 결혼하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치매가 오게 되었을 때, 함께 사는 딸은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이용하여 예금도 인출해서 쓰고 부동산도 처분해서 매매 대금을 본인의 것처럼 가져간 경우이다.

 

두 번째 사례는 어머니가 수년간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이다.

 

세 번째 사례는 30세 된 중증 자폐아들의 재산을 노린 여성이 아들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부모가 중증 자폐아들에게 비상금으로 입금해 준 수 억 원의 돈과 자신이 공장에 다니면서 받은 월급 모두를 인출하여 그 여성에게 교부한 경우이다.

 

위와 같이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을 직접 출석하게 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의사에게 진료기록 등 감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법원은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 판단하고, 가족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분쟁 요소는 없는지, 후견 대상자의 정신 상태 및 재산 파악, 후견업무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족이나 친척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데 이를 친족 후견인이라 한다.

 

그러나 위 첫 번째 사례같이 가족끼리 싸우게 될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가족이 아닌 제3자 혹은 제3자 기관이 후견인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전문교육을 받은 법률전문가 등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2인 이상이 공동 후견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은 무슨 일을 하는가? 구체적인 사건마다 후견의 종류와 범위는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후견인 업무는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이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법원의 심판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성년후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방안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이용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복지 기관이 연대하고 적극적인 후견적 역할을 통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길 간절히 고대해 본다.

 

 

김주호 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김주호 042-477-3366

주요약력 : 법원사법보좌관, 법원부이사관, 대표집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