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반쪽 단일화'를 '단일후보'로 둔갑…세종 선관위, 교육감 예비후보 고발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 할 듯..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 예비후보와 선거 관계자 등 2명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과 대중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예비후보는 지난달 특정 단체인 세종 민주진영 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내부 경선에 참여해 선출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체 진영이 합의한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단일후보'라고 단정 지어 표기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한 여러 소셜 미디어 채널에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버젓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만의 단일화 결과를 마치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후보인 것처럼 부풀려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허위 홍보 행위가 유권자의 눈을 속이고 투명해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해당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가오는 세종시교육감 선거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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