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정착”당부

  • 등록 2023.09.15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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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1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북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예리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유재목 위원(옥천1)은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충북도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유 의원은 충북도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액 현황과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현재 법규정상 100%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라며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혜택이 있다”며 “소득공제 및 다양한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으며 고향 사랑의 새로운 형태가 된다는 점 등 장점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후 유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충북의 가치를 알리고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은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9억 원이 삭감된 7조 2,639억 원으로 가결되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권은숙 dmstnr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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