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산군 낚시터,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사행성 게임

  • 등록 2025.09.05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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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카드 도박장 운영, 낮에는 '고기 무게 1등'에 거액 상금 지급
낚시터 주인 ...수수료 명목으로 상금 10% 챙겨

금산군에 위치한 한 낚시터에서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사행성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입수한 제보를 바탕으로 한 취재에 따르면, 이 낚시터는 낚시 참가비를 받고 낚은 고기의 무게나 크기를 겨루는 '게임'을 진행하며, 심지어 주말 야간에는 컨테이너에서 '카드 도박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터는 ‘입어료(3만원)’와 ‘게임 참가비(1만원)’, ‘빵치기(1만원)’ 등을 참가자에게 걷어 게임을 진행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참가 인원에 따라 상금 규모가 커지며 1등에게는 70만원, 2등에게는 20만원, 3등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빵치기’는 한시간 동안 낚은 고기의 무게와 크기를 따져 1등을 가린 뒤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루 8~10회 진행된다. 낚시터 주인은 게임비와 빵치기 금액을 합친 총 상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어 , 사행성 행위의 수익을 직접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낚시터는 주말 야간에 인원이 모이면 '주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카드 도박장을 개설한다는 내용도 제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낚시터를 위장한 도박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한편 전문가들은 "낚시를 빙자한 사행성 게임은 명백한 불법이며, 상금을 미끼로 한 이런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용태 1318yt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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