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동료 성추행 및 무고 '실형 1년 6개월'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 등록 2025.07.25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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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반성 없고 추행 정도 가볍지 않아" 질타... 법정 구속은 피해

동료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하고 이 중 1명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아름동)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상 의원은 의원직 상실의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병헌 의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미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히려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몰며 기사화하거나 성명서를 내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달의 합의 기회에도 피해자와의 공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상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저질렀다. 같은 당 소속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B 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더욱이 상 의원은 이어진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을 강제추행으로 맞고소했으나, 이는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까지 추가돼 충격을 더했다. 지방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과 더불어 사실이 아닌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실형 선고는 상병헌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징역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므로, 이번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상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세종시의회와 지역 정가는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항소심 결과와 이에 따른 상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임용태 1318yt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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