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반값 축구장‧방치차량 요금’ 조례안 선봬“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주차난 해소 기대”

  • 등록 2025.07.03 10:53:15
크게보기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반값 축구장’과 ‘방치차량요금’을 위한 조례안을 선보인다.

 

조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에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대덕구민이 평일 오전 6~9시에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을 이용하면 전용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한 게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무료 공영주차장 내 방치차량과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주차장 이용 질서를 확립해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옥 lovenanumok@naver.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