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성실납세자 우대 위한 조례 제정, 납세문화 확산 기대

  • 등록 2025.06.25 2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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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이 25일,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실질적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구민에게 합리적인 예우를 제공하여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구 주관 행사 참여 기회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 ▲포상 ▲공영주차장 이용 면제 ▲기타 예우 조치 등을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최옥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책임 있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구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병옥 lovenanum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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