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발의

  • 등록 2025.06.12 01:04:54
크게보기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 마련”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6월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간병, 요양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필수 노동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열약한 노동 환경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관련 지원 사업 시행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과 직결된 필수 노동으로 자리잡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더 이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주일 c34325097@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