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05.09 09:03:10
크게보기

인터넷 열람 가능,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5월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세종‧대전‧충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권은숙 dmstnr1318@naver.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