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직원 명절선물…충남권 지방의회 의장 등 6명 고발

  • 등록 2025.02.22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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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자 위해 선물한 단체 회장도 적발

충남선관위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해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장 등 6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 의회 의장 등 6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설·추석 명절 선물을 산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공자의 명의를 밝혀 소속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2∼3개를 제공했으며, 이렇게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860만원 상당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명의로 집행돼야 한다.

 

선관위는 또 오는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예비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B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모 예비 후보자를 위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 소속 임원인 선거구민 C씨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유사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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