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학력 공표한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 등록 2025.02.19 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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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본인 프로필을 제공해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신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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