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홍보 박차

  • 등록 2025.01.19 19:04:01
크게보기

책임보험 가입 안내 홍보문 배부 및 현수막 게시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무보험운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한 번의 운행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적발 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거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교통안전공단이나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자동차 관련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관을 찾아 자동차 의무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면서 “무보험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시민과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철 kyckyc3065@hanmail.net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