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등록 2024.08.28 10:31:44
크게보기

보은군은 새학기 개학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길 마련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학교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으로부터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내 위치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노후 간판 및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구역 밖이라도 학생이 경유·통과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도 포함된다.

 

주요 정비 대상은 학생들이 통학 시 ▲간판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광고물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 등을 중점 단속해 정비하게 된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며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또는 가로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은 집중 호우 및 강풍을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점검해 위험 요소가 되는 불법 광고물 등을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등·하교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연순 kyckyc3065@hanmail.net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