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6.19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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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실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 논의

금산군은 지난 18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날 심완보 금산부군수, 박범홍 공공연대노동조합 금산군지부장 등 위원 10명은 △상반기 위험성평가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실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다.

 

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 관내 근로환경 속에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45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공유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평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도 검토했다.

 

실외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대책으로는 자율점검표 및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심완보 부군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용태 기자 1318yt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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