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등록 2024.05.31 09:53:35
크게보기

최종 판결때까지 효력 인정된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되살아나게 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교육청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발생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됐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며 지난 1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교육청은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용태 기자 1318ytlim@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충청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세종시 다정5갈 104 / 충남본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 대전본부: 대전시 서구 만년동 태영빌딩 B03호 등록번호: 세종, 아00147 | 등록일 : 2011-07-03 | 발행인 : 임용태 | 편집인 : 임용태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병옥 전화번호 : 0707-954-3388 헤드라인충청 © headlinecc.com All rights reserved. 헤드라인충청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