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산재예방, 발주공사 안전보건 교육

  • 등록 2024.04.25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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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직 공무원 및 발주담당자 대상…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등 안내

세종시 공공건설사업소가 지난 24일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발주자와 도급자의 업무 구분 및 책임 여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교육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등을 상세히 다뤘다.

 

공공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사감독관, 발주업무 담당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었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옥 dmstnr13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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