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자체·의회 방문해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 고발

  • 등록 2024.03.09 16: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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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성명·선거 구호 등이 적힌 선거 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 2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선거취재팀 1318ytl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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