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 예비후보 선거운동에 대학생 동원 시의원 고발

  • 등록 2024.03.06 18: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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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포함 4명, 대학생 8명 동원 후 음식 제공 혐의

 

 

 대전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대학생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시킨 후 음식을 제공한 시의원 B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3명은 B씨가 졸업한 대학교 전·현직 총학생회장들이다. 이들은 총학생회 임원 등 8명을 개소식에 불러 A 예비후보를 응원·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이 사전에 선정·신고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발견하면 1390 번호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제공)

 

선거취재팀 1318ytl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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