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겨주하는 지역에 폐기물업체 입주 동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영동군 이장들이 기소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같은 마을 이장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경기도의 한 폐기물업체 임원과 직접 로비 작업을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영동지역에 입주하려는 폐기물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료 이장 6명에게 5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넨 뒤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다.
업체 임원은 로비 자금을 조성해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 업자에게 로비를 의뢰하며 돈을 건넸고, A씨는 이 부동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업자는 돈을 받고 땅 주인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건네준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 1명과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2명 등 공직자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